앞으로 부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채권단이 구성돼 신속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최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국민·우리·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과의 거래 규모가 큰 금융기관들은 전날 오후 금융감독원 주재로 회의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은행권의 자율 협약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중소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지난 2001년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용된 예가 없었다.
은행권은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채무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채권금융기관 중 거래 규모가 큰 은행이 주거래은행을 맡아 다른 채권기관들의 동의 아래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다만 통상 3개월이 걸리는 대기업 워크아웃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1∼2개월내에 실사와 경영 진단을 거쳐 갱생 또는 정리(법정 관리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갱생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자율 협약이고 해당중소기업과는 이른바 ‘사적 화의’ 형태로 추진되는 구조조정 방식이기 때문에 채권단과 경영진, 채권단 내부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워크아웃이 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워크아웃 방식으로 은행권이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다”고 지적하고 “자율 협약에 따라 각 채권은행이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중소기업 워크아웃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1∼2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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