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월 2회 의무휴업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전주시가 최근 밝혔다.
SSM의 의무휴업은 전주시의회가 지난달 7일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에 규정된 것이다.
조례는 매월 둘째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했으며 지난 1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전주지역의 SSM은 모두 18개이며,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모두 휴무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점포 대부분은 이미 매장에 휴무 안내문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다고 전주시는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SSM 본사와 개별 점포에 관련 조례를 설명하고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전주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SSM의 휴무 여부를 파악하고 문을 연 점포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을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당분간은 영업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SSM들이 의무휴업을 거부하면 막대한 과태료 부담을 안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의무휴업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들은 SSM의 의무휴업일에 다각적인 할인행사를 열어 고객의 발길을 잡아끌 계획이다.
풍남문상점가는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최고 30%까지 깎아주고 모래내시장과 남부시장 등은 생필품을 할인 판매한다. 신중앙시장에서는 추첨을 해 고객에게 사은품을 준다.
환경을 정비해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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