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주식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5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중 2억원은 경상적 지출이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3억원은 신제품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어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무형고정자산에 계상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2001년 부터 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었는데, 동 제품에 대해 2002년 5월 특허권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러할 경우 무형자산에 남겨져 있는 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특허권은 특허권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유는 ▲특허권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과 개발비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이 상이하며 ▲하나의 개발활동을 통해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개발비 미상각잔액을 개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배분할 합리적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발비는 종전의 방법대로 상각을 해나가면 되고 특허권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만 특허권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특허권 상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특허권의 취득원가는 특허권 취득을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계상하고 개발비 미상각 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특허권과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 제63조에 의해 각각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상각해야 합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종합상담실 ☎ 02-212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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