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종전 20%)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 설치업소가 별로 없어 소비자 불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됐다.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받으려면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보내진 뒤 다시 구매자에게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천원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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