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수출입업자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할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처음 세금 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부족한 세금 신고분의 20%에서 10%로, 6개월 이전에는 10%에서 5%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오류 신고를 유도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한편 세관 출장소장은 세관장의 권한인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 징수 등을 위임받아 권한이 강화된다.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감면 세율을 적용받는 모든 물품에 대해 사후 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별적인 관리를 하게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