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정위, 수입품 가격 상시 모니터링 실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 발효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그러나 관세를 깎아준 금액만큼 소비자가격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미 FTA 발효로 국민이 얻는 세금 인하 혜택’ 자료를 보면 우리측은 발효 즉시 미국산 9천6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단계적 철폐까지 포함하면 10년 내에 모두 1만1천68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진다.
우선 승용차는 관세를 8%에서 4%로 내리고 2016년부터는 0%가 된다. 아울러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인하돼 2015년부터는 5%로 낮아진다. 자동차세도 2천cc 초과 차량은 200원으로 cc당 20원 내린다. 인하된 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은 국산차에도 적용된다.
수입가격이 5천만원인 승용차는 관세와 내국세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 부담이 1천712만원에서 1천315만원으로 4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와인은 15%의 관세가 즉시 없어져 수입가 1만원짜리 와인의 세 부담은 2천원 가량 경감된다. 이밖에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의류(13%), 가방류(8%) 등이 무관세 적용 품목이다,
특히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다.
이런 기대에도 관세 폐지나 인하 금액만큼 국내 소비자가격도 인하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지에서 수출단가를 올리거나 수입업자가 유통마진을 더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FTA로 칠레산 와인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는데도 일부 가격이 오히려 오른 게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이 때문에 올해부터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해 유통단계를 축소했다.
관세청은 관세 인하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도록 FTA 발효 전후의 주요 품목 수입가격·물량 비교분석 내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반기 중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주요 수입품의 가격흐름을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가격정보 공개활동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기위해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FTA 관세인하 효과의 소비자가격 반영여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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