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1천500만∼2천만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 인상 등 처벌강화를 위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태료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처벌수준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음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담은 스팸메일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최고 징역 2년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도 대폭 강화되며 사기성 스팸메일도 처벌수위(현행 최고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벌금형)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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