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는 아파트 등의 주택 분양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상 각종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달말 입법예고할 예정인 특별법안에 따르면 우선 국무조정실 소속하에 ‘중소기업인력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중소기업 인력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요한 중소기업 인력정책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중기청,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 현재 3%인 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5%로 확대되고 올해 말 만료되는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공제(15%),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7%) 등의 조세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공동숙박시설, 공동보육시설 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비용의 50%까지 보조해주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특히, 시안에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우선 2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아파트 등 민영주택 분양시 가점을 주는 등의 방안이 들어 있다.
또 장기근속자가 퇴직 후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지원을 우대해주게 된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회사경영주 등의 추천에 의해 단기 국내외 연수도 보내준다.
최근 사업장별로 대(代)가 끊어질 위기에 처한 숙련공 양성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각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인력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경우 추진비용의 6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중소기업이 교수, 연구원 등의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등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도 대폭 강화됐다. 소기업의 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소기업근로자에게 학자금(본인 및 자녀)을 400만원 한도내에서 1∼3%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아직 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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