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사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노동자들이 고용자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노사협의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05년부터 직원 1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08년에는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기업은 7만5천파운드(약 1억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FT에 따르면 새 법안은 “일시 해고나 노조 조직 및 노사 계약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의 경우 노동자들이 ‘합의 도달을 목표로’ 사측과 협상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FT는 이 법안이 노조와 기업주들 사이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6년전 노동당이 집권한 이래 노동 현장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 지도자들은 새 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 이번 결정이 영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최대의 민간부문 상급노조 아미쿠스의 로저 라이온스 사무총장은 “영국의 생산성이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이유는 노사관계에 참여와 개방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회의(TUC)도 이 법안이 “사업장에서 신뢰와 존중, 동반자 의식을 세우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경영자 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 상의 데이비드 프로스트 사무총장은 “새 규제로 기업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산업연맹(CBI)은 “많은 수의 우량 기업들은 이미 노동자들과 충분하게 협의해 왔다”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CBI는 법안 협의 과정에서 벌금 상한선과 일정 수 이상 노동자의 요구가 있어야 새 법안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관철시켰다. 이에 일부 좌파 노조들은 정부가 사용자 측에게 지나치게 양보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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