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시 서류심사가 대폭 강화되는 등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제도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해야 한다.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가짜 서류를 내면 6개월~2년간 입찰에 못 나온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제대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점수를 깍는다.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도 있다.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부진하거나 골조공사처럼 핵심 공사를 한달 넘게 멈추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워 보이면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
보증기관은 공사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서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완공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내면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엄격한 계약규율을 통해 서류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공사 시기를 제때 맞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