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유치땐 국제환경기구 서구 편중 해소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 유치 신청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산하 임시사무국에 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GCF 사무국 유치전에서 독일, 멕시코, 스위스와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허리 역할을 맡게 된다.
UNFCC 당사국 총회는 2010년 멕시코 칸쿤 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약 115조원)의 녹색기후기금을 모금해서 개도국의 산림 보호와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에 사용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가 기금설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선진국 15개국과 개도국 25개국이 참여하며 한국은 개도국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이 예산을 얼마나 부담할지, 민간은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올해 카타르에서 열리는 총회(COP18)에서 합의한다.
2020년 GCF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직원은 5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사무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총회에서 정한 대로 GCF에 법인격, 특권 면제, 재정·행정 지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오는 9월 완공되는 국제기구용 빌딩(I-Tower)의 15개층(21,500㎡)을 공짜로 빌려줄 예정이다. 회의실을 연 20일씩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통신시설과 전기·수도 비용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GCF 운영비로 올해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유치에 성공하면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만달러를 지원한다. 2014~2017년까지 개도국의 역량 구축을 위해 총 4천만달러를 신탁기금 형식으로 내놓으며 운영방식은 GCF와 협의할 방침이다.
GCF에 대한 특권면제 등 법적조치도 서둘러 처리하기로 했다. GCF 기구 자체에 법인세를 줄이고, 직원은 UN 관련기구나 외교관 신분에 준하는 세금면제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GCF 임시사무국이 만드는 웹사이트에 유치경쟁 국가와 유치 신청서가 공개된다. 독일과 스위스가 국제기구 유치 경험이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GCF를 유치한다면 유럽과 북미에 치우친 환경 관련 국제기구의 불균형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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