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폐원이 한 달여 남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남은 회기 내에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이는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공공기관의 일정금액 이하 제품 구매시 中企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성장잠재력 분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그동안 공공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해 척박해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관련법 개정이 18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있으나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경우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中企제품 판로확대 시급=中企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회사를 분할해 편법으로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위장 중소기업 논란을 빚어온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제한된다. 가구업계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A사가 조달시장 참여자격 유지를 위해 2010년말 교육사업부를 인적 분할, 자회사를 세워 조달시장에 남게되자 중소가구업계로부터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中企제품구매촉진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법에는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를 구체화시켰고 중소기업청장이 이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실시토록 해 공공구매시장의 문호가 넓어질 전망이다.

□대기업 S/W시장 참여 축소를=정부는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선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정보화 사업에 참여,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입법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소프트웨어 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의 요구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특성상 현재와 같은 생태계 구조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자생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혁신형 IT기업의 창업여건도 나빠지기 때문이다.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싹쓸이하고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어떤 노력했나=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와 현안과제를 발굴,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한 정책과제는 모두 537건. 이중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과제는 13개 분야 328건으로 세제·회계 분야의 정책과제가 58건(18.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야별 정책과제 중 66건이 정책에 반영됐으며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건의는 60여건에 달했다. 이중 동반성장과 소상공인·유통관련 분야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소상공인·유통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6월 개정되면서 전통상업보전구역 범위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확대되었고 신용카드·백화점·은행 등 3대 수수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여신금융업법 발의 및 백화점·카드 수수료 인하도 이끌어 냈다.
동반성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 시킨 것은 지난 2007년으로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청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그동안 단발적으로 이뤄졌던 중소기업계 애로 건의를 2010년 8월20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6대 과제로 압축해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9.29 동반성장 대책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차기국회에 바란다=중소기업인들은 19대 차기국회에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 ‘19대 차기국회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19대 국회가 소상공인과의 소통을 통해 이들의 애환을 보듬어주고 건실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주기를 희망한다”며 “국회 내에 ‘중소기업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중소기업 관련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특히 차기 국회에 △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문화정착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확대 등 여건조성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공급 촉진 △중소기업 현안 법률의 회기 내 조속한 입법 처리 등 5가지 사항을 주문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3불(不)문제 개선과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술인력 탈취 근절에 주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을 근절하고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유통·서비스분야 적합업종 선정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18대 국회 주요성과

□대형마트·SSM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세차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의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가 가능해졌다.
우선 2010년 11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신설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이뤄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백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대형마트와 SSM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5백미터 거리제한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거리가 1Km로 늘어났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의무휴업 결과 업체별로는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지점 등 전국 대형마트의 30% 가량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는 경우와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0년 12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SSM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SSM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편법을 동원, 가맹점 형태로 개장하는 SSM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돼 무분별한 SSM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카드 수수료율 현실화도 앞당겨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경우 가맹점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 도입=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신청권한 부여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기술요구와 기술유용으로 세분화, 기술요구 시에는 손해액에 해당하는 `1배수 손해배상제, 기술유용 시에는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3배수 손해배상제를 각각 도입토록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 中企정책 과제]

“中企중심 경제구조 개편 시급하다”

중소기업계는 올 한해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재편과 동반성장 대책의 경제정책 기조화, 생산적 복지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마련에 두고 ▲내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 ▲중소기업 친환경적인 금융조달 환경조성 ▲국책사업 및 공공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 참여기회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이같은 내용의 신중소기업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중소기업계 요구 반영에 나서고 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中企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해 중소기업의 이념과 철학 정립 및 중소기업부 신설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또 동반성장 대책의 경제 기조화 달성을 위해 3불(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해소 특별대책반 구성운영과 유통서비스 분야 적합업종 지정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생산적 복지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마련을 위해 소액수의계약제 도입, 소상공인진흥기금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활성화, 소상공인 안심서비스인증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기본공제제도 도입, 중소기업인 패자부활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최대주주 할증제 폐지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내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전환을 위해 중견기업 육성 로드맵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U-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친화적인 금융조달 환경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3대 비우호적 대출태도 개선에 나서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시스템 개편, 국가 R&D 예산의 중소기업 편성비율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책사업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 폐해 방지와 공공구매시장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70%까지 대폭 상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 사회 기여확대를 위해 ‘자율회계지침’ 확산기반 마련, 중소기업 사회공헌 명예의 전당 설치, 중소기업 국민인식 개선사업 전개 등을 펼칠 계획이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등은 지난해 10월17일 새누리당(왼쪽)과 민주통합당(오른쪽)을 방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밝힌 건의문을 전달하고 환담했다.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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