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들어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둘러싸고 입주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 간에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천안지역 대형마트들은 오는 27일부터 첫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지역 7개 대형마트들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업소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심야시간대 8시간 영업도 제한된다. 대형마트들은 강제 휴무일을 평일에 지정해줄 것을 희망했지만, 소상공인과 시민단체의 거부로 휴일 영업제한이 결정됐다.
하지만 불당동 A주상복합 건물의 지하에 들어선 대형마트는 복합쇼핑몰로 분류돼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법률에, 복합쇼핑몰은 시행령에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입법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형마트와 차별을 둔다면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만든 법 제정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즉시 재개정을 통해 복합상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복합상가에 입주한 마트가 영업을 강행하더라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형편”이라며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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