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국내투자 U턴기업 유치 나설때”

#1중소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지난 2008년 국내에 있던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겼다. 국내에 비해 20~30% 가량 저렴한 생산비용의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2년 새 달라졌다.
중국내 인건비 상승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고 위안화 절상으로 환율여건도 나빠졌다. 이에 따라 생산단가가 처음보다 15% 정도 뛰었다. 아직도 인건비가 한국보다 저렴하기는 하지만 품질이나 생산성면에서 장점을 찾기 어렵다. 결국 A사장은 투자금을 포기하고 최근 국내로 돌아왔다.
A사장은 “봉제업체중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이젠 없다”며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피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B社는 매출의 대부분을 미국시장에서 벌고 있다.
국내 생산에 관심이 없던 B사는 최근 한·미FTA 발효에 따라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해외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판매할 경우 1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장세에 있는 이 회사는 갈수록 미국 수출 물량이 늘고 관세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자 국내 복귀를 결심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다.

□국내 기업 얼마나 나갔나=산업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규모가 2000년 9억달러 수준에서 2010년 171억달러로 지난 10년 동안 18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대에는 국내에 제조업 기반을 두고 수출촉진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뤘으나 2005년 이후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산업 공동화와 투자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
투자 국가도 1980년대까지는 수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해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에 집중됐으나 1990년 이후 중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베트남, 브라질 등으로 투자처가 분산된 특징이 있다.
이를 업종별로 나눠보면 섬유, 의복, 가구, 목제품 등 경공업 제품의 해외투자 비중이 80~90년대에 비해 줄어든 반면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과 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투자 비중은 급증,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한 2000년대 투자비중이 금액기준으로 IT의 경우 98배, 자동차 52배, 화학 은 36배나 올랐다.
이같은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는 1990년 이후 주요 선진국보다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이 높고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면서 비용우위 유지가 어려워지자 본격화 됐다.
반면,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설비투자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국내 투자 부진과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0년 429만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09년 38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도 2000년 20.3%에서 2011년 16.9%로 하락했으며 제조업 청년 일자리는 2004년 92만명에서 2010년 6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또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해외직접투자로 국내 제조업 관련 일자리가 66만여개 줄었으며 국내투자 부진이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연결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U턴 기업 왜 중요한가=FTA 발효 및 해외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KOTRA와 대한상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 240개사 중 12.5%가 국내 U턴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의 新노동법 개정, 외투기업 혜택축소,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경영환경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는 산업공동화 개선에 따른 고용창출과 산업고도화가 기대되면서 U턴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국내투자 위축요인으로는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확대 및 국내외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둔화 심리가 단기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기업의 보수경영 확산,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 여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외진출 기업들은 설비의 국내 이전시 관세부담, 높은 임대료 및 인건비수준, 합법적인 현지 청산 곤란 등을 애로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입지·인력 지원제도가 있으나 U턴 기업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적극적인 U턴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장기 임대산업용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지 완전청산 후 복귀보다는 현지 생산물량의 단계적인 감축과 부분복귀 등이 국내U턴을 희망하는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해 다양한 유형을 포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또 특정업종의 다수 기업이 집단U턴시 해당업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위한 혜택 마련도 시급하다.
□지원대책은 없나=정부는 국내U턴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종합적인 입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 LH공사, 수자원공사, 각 시도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U턴 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전국 입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입주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U턴 기업들이 직접 산단개발을 원할 경우, ‘U턴 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조특법상 법인·소득세 감면대상도 확대하고 일몰시한 또한 오는 2015년까지 연장된다. 국내복귀를 위한 현지 생산시설의 폐지·양도기간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초기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 다만, 관세감면은 완전매각·청산 후 복귀하는 기업에 한정되며, 부분매각 및 이전은 추가적인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투자기간 동안 신규고용시 1인당 월 최대 60만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도 지원되며 U턴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2배까지 우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선진국 시장 진출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어 국내 U턴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부진한 경제자유구역을 유턴특구로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도 3.11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동일본 지역을 부흥특구로 지정해 유턴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6개 경제자유구역의 관련법령을 개정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FTA발효 및 해외 현지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늘고 있어 U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플랜트산업단지 전경. <중소기업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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