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거래를 상습위반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조달청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이달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하도급거래 상습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5점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 7점 감점으로 바뀐다. 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담합, 뇌물제공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1년간 0.5~3점 감점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 제재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 감점하게 된다.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시공실적 만점을 부여하고, 10억~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시공경험 만점기준을 종전 공사금액의 2배 이상에서 2분의 1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이러한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지분율 20% 이하로 참여할 때만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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