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해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국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제보가 있을 경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부패방지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www.kicac. go.kr)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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