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창업 촉진방안’ 마련…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 확대

청년 창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펀드가 2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창업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은 5인이상 벤처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청사에서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되 만기도래 3개월 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성과평가 등을 거쳐 선별적으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매칭형 창업자금의 이용불편을 없애기 위해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 때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갖추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에서 겪는 기술·인력 애로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의 창업 R&D자금(975억원)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첫걸음 R&D’를 신설한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 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해 창업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줄 예정이다.
엔젤투자 활성화에 가장 걸림돌인 자금회수 방안 확대를 위해선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청년기업의 외국 진출 유도차원에서는 중기청이 9월 말까지 미국내 벤처캐피탈을 선정해 국내 벤처캐피탈과 1:1로 코러스펀드를 공동 조성한다.
무료 법률서비스, SOS컨설팅사업, 생산지원금융 개선 등을 통해 창업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식 보육모델 전국 확산, 성공한 벤처 CEO 회사 내에 창업공간을 설치해 집중 훈련하는 ‘CEO멘토창업 프로그램’ 운영, 3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 도입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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