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소액사건 또는 무변론으로 원고의 승소판결을 하는 경우,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기재로 볼 때 사건이 간단해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또는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피고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2002년 7월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른 증거조사를 실시, 1회 변론기일을 마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도 이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준비절차에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하게 될 것인데, 이때는 증인 신문이나 당사자 신문이 주된 내용이 된다.
그러면 우선 증인신문에 대해 살펴보자. 증인이란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진술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이외의 제3자로서 소송무능력자나 당사자의 친족이라도 상관없다.
민사소송에 있어 증인은 대부분 소송상 다툼이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생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목격했거나 듣게 돼 이에 개입된 사람들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증인신문은 이러한 제3자들로부터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어 내 자신이 제출 또는 신청한 다른 증거방법을 보충하거나 증명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이 선정됐다 싶으면 이제는 법원에 증인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법원은 증인신청에 대해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민사소송규칙(75조2항)은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사건에 관해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정형화된 증인신청서 양식을 이용해 증인을 신청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일정한 경우, 예컨대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진정성 여부 등을 증언하기 위한 간단하고도 전문적인 경험사실을 증언케 할 경우에는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보자. 그런데 위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해야 할 것은 증인이 될 사람을 먼저 만나보는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에게 호의적인 증인예정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만나 대화도 나눠 보지 않고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해서는 의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인예정자를 만나 사건 실체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한편, 자료 등을 종합해 신문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작성하고 난 후에는 증인예정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사항을 확인케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증언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을 신청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하는 증인신문은 이를 ‘주 신문’이라 하고 이 주 신문에 대해 상대방이 동일한 증인에 대해 신문하는 것을 ‘반대신문’이라 하는데, 주 신문은 이를 신청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신문하고 애매하거나 불리한 사항은 덮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신문 방식은 오히려 반대신문을 하게 되는 상대방에게 덜미를 잡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즉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반대신문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주 신문에 나타난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 또는 과장된 진술로 밝혀져 오히려 주 신문을 신청한 목적과는 달리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곽순만 (금강(주) 법무실장·한국중재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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