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발전과 동반성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성장에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대·중기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5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총급여 수준을 100으로 볼 때, 2003년과 2010년의 규모별 급여비율은 5~9인의 경우 2003년 56.8%에서 2010년 52.5%수준으로, 10~29인의 경우는 64.7%에서 59.2%로, 30~99인의 경우는 68.9%에서 64.5%로, 100~299인의 경우는 76.7%에서 72.7%로 격차가 확대됐다.
복리후생과 교육훈련 비용의 격차도 매우 크다. 복리후생과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2010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61만2천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116만8천원의 52.4% 수준이다.
대·중기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학력간 임금격차와 상호 중첩돼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간 불평등에 따른 갈등구조를 유발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해소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대·중기간 임금격차 확대추세

대·중기간 임금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단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협력사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강압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태에 기인하는 측면도 작지 않다.
대·중기간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종국적으로 대기업에게도 좋지 않다. 대기업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이 속한 산업 생태계와 국가 전체적인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과 건강성 유지 및 강화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정부와 함께 기울여야 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필자는 공생 복리후생 제도를 제안한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대·중기 공생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협력 중소기업(2,3차 협력기업 포함)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중기 복리후생 공유 필요해

공생복리후생제도 도입은 중소기업의 임금 매력도 증가 및 인력 공급 확대,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대·중기 공생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하는 대기업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대다수 중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참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복리후생 서비스제도’가 있다.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생애보상 부문의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업체로서는 제공받을 수 없는 복리후생 서비스를 정부가 집단 구매력을 바탕으로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방안으로, 대기업 협력사의 위치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기간 임금격차의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1차 협력기업)만의 양자간 문제로 인식하거나 이슈화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1차 협력기업과 2·3차 협력기업 등을 포함하는 산업 생태계 차원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유시장 경쟁의 시장메커니즘을 훼손하면 종국적으로 경제의 자생력과 활력을 상실하게 되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 산업, 국가 모두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제도관리의 융합을 통해 제도적 관리통제를 하면서 자유시장 경쟁의 시장메커니즘을 훼손하지 않는 ‘공생자본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춘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중소기업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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