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동·송파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해당지역 대형마트들이 지난달 24일 일요일 영업을 재개하자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회장 김경배)는 전국소상공인포럼과 함께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생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법 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단지 시행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를 재의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 대형마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내세웠던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회적인 동반성장의 흐름에 역행한다면 소상공인 업계는 물론 범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정부는 표준 조례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다시 교부함으로써 지자체들이 다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법판결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새누리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생업도 어려운데 이러한 일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상황에 울분을 느낀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입법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와 탐욕이 계속된다면 국회가 더 강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며 “한 달 의무 휴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당론을 확고히 정했다”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와 진입 규제에 대한 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와 행정법원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송파구청과 강동구청에 들러 항의서를 전달했다.

- 소상공인 300여명이 지난달 25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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