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구역도 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두 달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전면 금연구역의 면적 기준과 금연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흡연 경고 표시 문구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흡연금지 초강수=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12월8일부터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150㎡ 이상이라도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된 현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7만6천여곳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어 2015년부터는 아예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전국 180곳에 이르는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두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담뱃갑 포장도 바뀌어=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흡연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앞면과 뒷면 뿐 아니라 옆면 30% 면적에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흡연율 감소 추세가 제자리 걸음이어서 금연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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