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구는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동구 측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법원에 항소해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송파구 측도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뒤늦게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강동·송파구는 이번 판결에 따라 대형마트들의 휴무일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롯데쇼핑, 이마트 등이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두 자치구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입법 후나 처분 시에도 업체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2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는 용산구를 뺀 24개 자치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대형마트들이 매월 2, 4주째 일요일에 휴무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번 판결과 관련, 강동·송파구와 공조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동·송파구 측에서 항소한다면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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