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내년부터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을 이달 31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올 연말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판매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 정부 등 공공기관의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대기업, 단순 유통업체 등의 참여를 배제하고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현재 195개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다.
경쟁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 협동조합, (사)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직접 신청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지정절차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요건 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중기청은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에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한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02-2124-311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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