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됐다고 최근 밝혔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모두 1천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이었다.
대형마트와 TV 홈쇼핑의 사정도 비슷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94%(850개)에 달했다.
수수료 인하혜택을 본 업체의 97%가 거래액 10억원을 넘지 못한 TV 홈쇼핑은 수수료 인하 규모가 43억5천만원, 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1천360만원이었다.
11개 대형유통업체는 지난해 9월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낮추기로 공정위와 약속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실제 수수료 인하폭은 3~4%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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