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지난 4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는 우리 소상공인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개선안들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운 체계로 인해 ▲대형 및 중소 가맹점간 수수료 차이가 크게 줄었고 ▲마케팅 비용을 대형 가맹점들이 부담하게 됐으며 ▲카드사들의 회원 모집 비용도 더 이상 중소 가맹점들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됐으며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이라도 수수료율이 2.7%를 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체계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수수료 추가 인하를 요구했다.
현재 결제 대행을 맡고 있는 밴(VAN)사의 수수료 체계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의 VAN 수수료 체계는 1997년 이전의 상황을 반영, 현재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가맹점 유치를 위한 영업비용 ▲영수증 수거 비용 ▲전산입력 비용 등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
또 2001년 당시 자금조달 금리(0.93%)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 현재의 자금조달 금리(0.4%) 차이가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부분에서만 최소 0.5%포인트의 추가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주장했다.
더불어 이미 신용카드의 생활화로 그 정당성을 잃어버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도’, ‘가격 차별 금지 제도’의 존폐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독 및 추가 대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 업계의 대응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서를 내고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대상을 연매출 5~6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 ▲영세 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2.5%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할 것 등 보완사항을 지적했다.
이 밖에 중장기적인 과제로 ▲카드 의무사용 및 벌칙조항 폐지 ▲4당사자 체제 도입 ▲카드사들의 경쟁적인 카드발급 억제 및 과다한 판촉비용 절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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