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15%로 5%포인트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에 나섰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최근에 결정된 추경 4조5천억원 편성, 콜금리 0.25% 추가 인하,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등의 조치와 함께 투자 유도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3.1%로 하향조정 하는 등 올 경제성장이 목표치인 5%대 성장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 등 내수 부진이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CEO에게 적용하는 소득세율을 현행 36%(연봉 1억원 이상 기준)에서 18%로 큰 폭으로 경감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
■세제·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 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현행 6조2천억원에서 6조7천억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체제 정비= 우선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전면 평가해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말까지 ‘창업활성화 종합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계획’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이밖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대학내 산학연 협력조직을 ‘중소기업 협력단’으로 통합·운영한다.
■벤처기업의 M&A 활성화= 소규모 합병시 미공개 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합병 및 신규등록시 최대주주, 임원 등의 일부 지분변동을 허용한다.
M&A펀드(1,000억원) 조성, 창투사의 일시적 경영권지배 허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 한다.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업 투자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늘리고 올 7월1일부터 1년간 투자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한다.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대기업은 석·박사급 연구원 인건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 사이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50%(종전 25%)까지 단축한다.
■수도권 규제 개선과 지방 이전 지원= 국내·외국기업, 대·중소기업별로 상이한 수도권 입지 조건의 차별을 없애고 수도권 전체의 공장 건축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공장총량제 물량을 산업단지 공급량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통상·기타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대응= FTA로 인한 피해산업 보호를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 출연금 이외에 마사회 적립금 등의 다양한 재원으로 FTA 특별기금을 설치한다.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는 공동 연구를 조기 마무리하고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며 멕시코 및 아세안과도 연내 산·관·학 공동 연구 형태로 FTA 논의를 진전시킨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제주 중문단지내 미국 기업들의 30억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센터 설립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며 대미 투자 유치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한다.
■청년·취약계층 고용 안정= 청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국가 정보 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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