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을 의결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마침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업종별 제한 없이 인력 선택권을 줄 경우 제도 및 운영주체 차이에 따른 혼란이 예상돼 중소기업계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의 확대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A업체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에 따른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근로자로 전환되면 벌금부담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에서 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B사 대표는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은 당장 인력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환영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관리 감독권이 노동부로 넘어갈 경우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며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수생제도의 확대를 요청했다.
시화공단에서 PCB를 생산하는 C사 대표는 “노동계약상 퇴직금 상여금 등을 모두 지급하다보면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노동부의 행정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4대 보험, 산업안전, 보건 등 노동부의 까다로운 각종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마당에 고용허가제 실시는 또 다른 기업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연수체협의회 한상원 회장은 “연수생 쿼터는 4만5천명에 불과한 만큼 대부분 업체가 고용허가제에 따라 근로자 신분을 받는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의 인건비 상승은 도미노식으로 연수생 활용업체까지 파급효과를 끼쳐 중소기업 전체의 추가 부담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또 “임금의 흐름을 따라 옮겨 다니는 불법체류자의 속성 때문에 제도 실시 후에도 사업장을 임의대로 이탈하는 불법체류자는 또 발생할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구제되는 불법체류자는 3년 미만 국내 체류자 10만여명으로 장기불법체류자 20여만명의 강제출국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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