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나영운기자)


식품·목재·재활용 제조업 분야 30여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을 사들이는 경우 구입액에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비율을 돌려주는 제도다.
중소 식품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계속 제기돼 왔다.
현행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 108분의8(7.41%), 법인 음식점 106분의6(5.66%) 등으로 규정돼 있으나 그 밖의 제조업체에는 모두 102분의2(1.96%)가 적용되고 있다.
조합들은 “원재료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제율은 2001년 이후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식품제조업체들은 음식점과 같은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공제율에서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호균 한국도시락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면 공제율이 108분의8(개인 음식점 기준)이나 되지만 도시락을 제조해 납품하면 공제율이 102분의2밖에 되지 않는 제도는 매우 불평등하다”면서 “제조 중소기업들도 공제율을 적어도 108분의8 만큼은 올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정수 면류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면을 제조하는 중소업체들이 약 700여개에 달하는데 인건비와 제조관리비 상승 등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체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8 수준으로 상향해 수익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재업과 재활용업 중소기업들도 너무 낮은 공제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경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실제 투입하는 면세제품 부가가치세는 구입액의 105분의5(4.76%)에 이르는 상황으로 지금 공제받는 비율인 102분의2(1.96%)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공제율 상향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익수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공제율을 제정 취지에 맞게 확대하고 매입세액도 100% 인정해야 한다. 내년 말로 예정된 일몰 시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식품제조업체 등 중소기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6(5.66%)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필요한 정부 예산은 22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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