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최근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유턴 기업지원법’인 이 법은 기존의 조세특례법이 외국 사업장을 완전히 철수한 회사만을 유턴 기업으로 정의하던 것과 달리 축소하는 때도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와 동포가 소유한 기업도 조건을 충족하면 유턴기업으로 규정된다.
이 법은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원, 입지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사·동종·연관 업종의 기업이 2개 이상 국내에 복귀하는 ‘동반 복귀’의 경우 전용단지나 연구개발 지원 시설 조성을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유턴을 희망하는 기업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록제도도 도입된다. 코트라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유턴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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