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가 열렸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조례의 미흡으로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유통법상 자치구청장에 대형마트 강제 휴무 관련 위임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강제조항으로 둠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치 않아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면서 “10일 이상 의견 개진을 위한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상위법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쳐 40여일 안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어차피 곧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주말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절차상의 위법 때문”이라면서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시민 정서를 고려해 상생이라는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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