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발주 공사 참여가 쉬워지고 불공정 하도급 업체는 정부 조달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조달청은 최근 동반성장 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를 우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을 받는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업체는 2점, ‘양호’ 등급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최우수’ 등급 업체는 1점, ‘우수’ 등급은 0.5점의 신인도 가점을 각각 주기로 했다.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업체도 신인도 2점을 가점하고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 대상에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도 추가키로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최근 1년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1∼3점을 감점하던 것을 감점 기간은 2년, 점수는 3∼7점으로 확대,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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