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공공구매제도를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공공구매제도란 무엇인가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매에 적용되는 제도를 총칭한다.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공공시장 규모는 연간 104조4천억원 수준.
이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66조9천억원으로 총 구매액의 64.1%를 차지하고 있다. 제품별로는 물품 18조원(27.4%), 공사 38조원(57%) 용역 10조원(15.1%) 등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도별로 중소기업제품을 공공구매한 기관수도 늘고 있다. 2003년 97개에 불과했던 공공기관은 2010년 204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46조원에 불과했던 구매실적도 66조원으로 증가했다. 공공구매제도 관련 법령으로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근간을 이루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등이 적용되며 공공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구매에 나서게 된다.
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국가계약법에 우선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 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499개 기관과 이들 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크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로 구분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내에서 직접생산확인, 계약이행능력 심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규모별 경쟁 등으로 세분화 된다. 또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EPC), 성능검사 및 원가계산비용 지원으로 나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449개 공공기관 이외에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관련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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