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난 2007년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체제도로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됐던 물품 위주로 지정 운영되면서 출발했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195개로 오는 12월말로 지정효력이 종료된다.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매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며 물품구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와 조합이 입찰참여 할 수 있고 대기업은 배제된다. 지난해 495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규모는 67조7천억원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5% 늘어난 7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물품은 지정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순 지정추천이 진행되며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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