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지난 2007년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체제도로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됐던 물품 위주로 지정 운영되면서 출발했다. 현재 지정된 품목은 195개로 오는 12월말로 지정효력이 종료된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있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수요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구매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며 물품구매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와 조합이 입찰참여 할 수 있고 대기업은 배제된다. 지난해 495개 공공기관이 구매한 규모는 67조7천억원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5% 늘어난 7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말까지 접수를 받은 2013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물품은 지정요건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순 지정추천이 진행되며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중 지정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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