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대부분 영업 재개…소상공인 자구노력 물거품”

지난 2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례안이 발의되며, 전국적으로 대기업 마트의 영업 규제 움직임이 확산돼 이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동, 송파구에 영업규제취소판결을 내렸으며, 그 후 같은 판결을 얻어낸 지자체 내 대형마트와 SSM들이 다시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다. 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 시행된 지 6개월만의 일로 소상공인들이 기울인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대형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의 동반성장 및 후속 대책 등을 점검해 본다.

□속속 문여는 대형마트=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80%가 지난 주말인 12일부터 정상영업에 나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2회 의무휴업 시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선 지난 6월 이후 2달여 만에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조치가 사실상 해제 됐다. 이는 대형마트와 SSM에게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밤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수용, 본격 시행된 지 6개월만의 일이다.
최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유통사들이 각 지방 법원에 낸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강남·광진·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부산 13개 구,군과 전남 나주, 광양, 순천 등 모두 20여개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업체별로 보면 이마트는 146개 점포 가운데 115개, 홈플러스는 130개 점포 가운데 114개가, 롯데마트는 94개 점포 가운데 80개가 휴일 정상영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SM은 이마트에브리데이가 104개 점포 중 88개,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325개 점포 가운데 270개, 롯데슈퍼는 432개 점포 가운데 350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무엇이 문제인가=지난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영업규제 관련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기초단체장의 재량을 박탈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또한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대형마트 등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 취지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해 지자체별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례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허용과 절차적 하자를 수정 할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대형마트 및 SSM의 휴일 영업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부산지역 시장상인 328명과 개인 슈퍼상인 304명 등 6백여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단체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73.8%, 개인 슈퍼마켓의 92.5%가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 휴업일에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거리별로 보면 대형마트로부터 1㎞인 경우 84.6%의 점포가 매출이 늘었고 2㎞ 이내는 82.4%가 매출증가를 보였다.
SSM의 경우 500m 이내 점포는 80.9%, 1㎞ 이내는 85.3%가 매출이 늘었으며 이는 의무휴업일의 수혜를 입는 중대형 슈퍼들이 SSM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 효과에 대해 도움된다는 응답이 94.5%로 나타났고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5.4%로 조사됐다.

□대책은 없나=영업규제 처분이 무효화된 지자체들은 대부분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 규제 조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맞게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도 법원 판단에 맞춘 새로운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8일 전국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례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당시 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됐던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통보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규제대상 대형마트와 SSM을 대상으로 10일 이상 의견개진을 위한 시간을 주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조례 표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정부 및 국회에서 월 4회 휴무를 골자로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것”이라며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속도를 내고 확실한 결과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례 등이 정비되면 대형마트 및 SSM의 휴무가 재차 실행되는 만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형유통업계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업계는 대형유통업계의 의무휴업과 상관없이 고객맞이 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어렵게 전통시장을 찾은 손님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각오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조치 취소판결이 내려지면서 전국의 대형마트와 SSM이 속속 휴일영업에 나서 지역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타격을 입고 있다.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사진 오른쪽)와 달리 재래시장에는 손님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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