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제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후 해당지역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영업을 재개하자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25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전국소상공인포럼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형 유통업계의 동반성장 동참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은 시행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도 해당지역 대형마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동반성장 약속이 헛된 구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와 진입 규제에 대한 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으며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도 “한 달 의무 휴일수를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자체의 의무휴업 개정조례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자 대형마트 계열사들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은 7월25일 청주지역 7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강력히 비난하며 이같은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청주시 가경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형마트가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형마트 측의 소송 전략에 굴하지 않고 대대적인 불매운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또 다시 재벌 대형마트와 전면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향후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단계적인 불매운동 추진 계획을 마련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중앙회도 7월2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조례 시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중앙회는 현재 시행중인 각 지자체의 조례개정 과정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법적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85곳에는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 소상공인 300여명이 지난 6월 25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