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이나 하도급 생산납품, 명의차용 하청생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 go.kr)에 등록해야 한다.
직접생산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 필수인력, 주요공정 및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경우와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 또는 1년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이 제한된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거나 하청생산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판로지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이거나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며 확인기관은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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