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최근 들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 들어 공제기금은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연대보증제도 폐지 등 기금 이용 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대출한도를 최대 5배로 늘렸다. 어음수표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 부금잔액의 2∼4배에서 2∼5배로, 단기운영자금대출 역시 1∼2배에서 1∼3배로 각각 늘어났다.
또 만기부금 이자율도 3.5%에서 4.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6월부터 평균 1%포인트 이상 낮췄다. 금리를 부금잔액 이내와 초과로 나누고 부금잔액 해당 대출금에 대해서는 5.5% 고정금리를, 초과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별 금리를 적용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연평균 대출금리는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7.23%에서 6.72%, 단기운영자금은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졌다.
아울러 대출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신용대출시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1.0%를 공제해 적립하는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했다. 이로써 평균 1.01∼1.11%포인트의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지난 5월부터는 연대보증도 폐지했다. 중소기업의 금융환경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공제기금 신규 대출시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자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해당 대출이 완제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대보증이 유지된다.
공제기금의 인터넷 취급업무도 확대했다. 가입, 계약변경, 제증명 발급 등을 인터넷(http://-fund.kbiz.or.kr)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공제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업은행과 제주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거래계좌를 통해서도 공제기금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최종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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