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태풍 피해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공제기금 가입업체 재해 지원대책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중소기업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 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 가입 업체다.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금리 5.5%로 부금잔액의 3∼6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업체도 6개월 동안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폭우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재해 중소기업지원대책단’을 구성하고 송재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 12개지역본부와 967개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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