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 대행업무를 지난달 29일부터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외동포(H-2) 대행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중앙회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 해외동포 대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재 해외동포 고용은 주로 서비스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업체의 행정력 부족으로 고용 관련 신고 등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대행기관 지정에 따라 고용 관련 대행이 가능해져, 업체로선 시간과 절차 부담이 완화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외동포 대행업무는 크게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과 근로개시신고로 이뤄진다”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는 업체의 해외동포 고용 자격여부 판단, 근로개시신고는 업체와 해외동포의 고용계약을 처리하는데 해당 대행업무가 온라인으로 수행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체는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후에 해외동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별로 해외동포 고용한도가 결정된다.
아울러 업체(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련 부처를 방문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외동포(H-2 비자)는 중국 등의 동포로서 국내체류 총 쿼터는 30만 3천명이며 제조업 25%, 서비스업 70%, 기타업종 5% 등 비중으로 체류하고 있다.
한편 해외동포 고용 관련 대행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본부, 11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로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fes.kbiz.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