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입점 전 입점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하는 등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이런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대형마트·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입점·확장계획 사전 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권고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의 방안은 대형마트·SSM 등이 입점·확장할 때 30일 전에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개시·확장 일시정지 권고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
시는 또 중기청의 SSM 사업심의 기능을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으면 중기청에서 다시 심의하는 ‘2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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