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이 지난 17일부터 매출채권보험 청구권담보 대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일석e조보험)에 가입한 공제기금 가입자가 보험금청구권을 공제기금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 채권을 대상으로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자인 판매기업이 가입하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 채권 결제기일에 결제대금으로 공제기금에 등록한 상환예금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공제부금을 7회 이상 납부한 업체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해당된다.
대출을 받으려는 업체는 외상매출 채권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e-마켓플레이스(㈜이상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는 연 5.5%이며 부금잔액의 20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e-MP 수수료는 공제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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