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카드수수료율 우대혜택 적용 영세가맹점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앙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우대 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전법 개정안은 영세 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는 이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매출액 규모별 영업이익과 노동계의 4인 가구 표준 생계비를 고려해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의 표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는 연간 6천200만∼7천만원이지만, 매출액 1억∼5억원인 생활형 서비스업 사업자의 평균 영업이익은 4천600만원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는 가맹점 비율은 98%로 늘어나겠지만 신용카드 사업자는 수수료 수입이 감소해 결국 개별 가맹점이 내야 하는 수수료율을 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7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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