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허가 한도는 10명 이하 사업장은 2명, 11~50명 사업장은 3명, 51~150명 사업장은 4명이다.
10인 이하의 제조업체는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50명 이하 뿌리산업체에도 이런 혜택을 준다.
11~50명을 고용한 뿌리산업체는 올해 외국인 3명을 신규 고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4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뿌리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가량 늘어난 403억으로 편성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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