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 지원 관리자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공공기관의 계약에 있어서 구매 계획에서 계약 방식까지 적절성을 검토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적절성 ▲中企간 경쟁제품의 중소기업 제한경쟁입찰 여부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中企간 경쟁제품을 계약이행능력심사 외 다른 방법으로 구매할 경우 적절성 ▲그 밖의 실태조사, 교육, 상담 등을 담당한다.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우선 구매부서에서 구매계획을 의뢰 받아 적절성을 검토해 이상이 없을 경우 계약체결로 이어진다.
적절성 검토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구매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며 수정 후 계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중기간 경쟁물품을 중기간 경쟁으로 구매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중기간 경쟁입찰과 직접구매만 잘 수행하면 된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크게 ▲중소기업자간 경쟁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구매 목표 비율로 나뉘며 이를 세분화 하면 계약이행능력 심사, 직접생산 확인제도, 적격조합 확인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 성능검사·원가계산비용 지원 그리고 중기제품 구매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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