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지난 8일부터 재개키로 한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 자치구의 영업제한도 11월 안에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 강동, 동작, 종로, 도봉, 성동, 양천, 중, 동대문, 강북, 은평, 마포, 금천, 관악, 중랑, 서대문, 영등포, 구로 등 18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조례는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 등에 사전 통지한 후 열흘간의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들 18개 자치구 중 지난 8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된 강서구 외에 성동구와 관악구, 중랑구, 영등포구에서도 이달 중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공포된 이후 자치구 재량에 따라 빠르면 2주 만에도 시행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치구에서 대형마트와의 소송 등 법적 문제 때문에 1~2개월까지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서구는 지난 8월1일 개정 조례를 공포했지만,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영업규제는 지난 8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광진, 성북, 노원, 강남, 송파 등 5개 구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예정이다.
용산구는 구의회에 계류 중이며, 서초구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구의회 의원들과 구청장의 재량에 달린 문제라 실제적인 영업규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자치구에서 11월 중 영업제한을 재개하고 그렇지 못한 구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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