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일정 기준의 공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20개 공사용자재중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해 제공해야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직접구매 대상공사로는 종합공사의 경우 20억원이상 전문건설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3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직접구매가 예외되는 경우는 재난 관련공사로 발주가 시급하거나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 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이며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하는 등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공사현장 소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협의 신청을 해야하며 공사용 자재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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