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유보됐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하반기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최근 약 170만명에 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대규모 사업자 또는 호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요 세금에 대한 전면적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 발행업소 △건강보험으로 과표가 양성화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 창업 후 3년(지방에서 창업한 경우는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청장이 정한 향토음식점, 성실 납세 기업 등도 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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