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마련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일부에 실제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A사는 9월 중순 북측 세무당국으로부터 2009~2011년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3만달러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2009~2010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은 소급과세를 한 것이다.
B사 역시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기업소득세로 8만9천달러의 세금을 8월 말 부과받았다.
두 기업 모두 북측의 일방적 과세에 반발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전체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세금부과를 통보받은 곳이 적게는 10여곳, 많게는 20여곳에 이른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북측의 세금 부과는 입주기업의 자진 신고가 아닌 북측의 자체 추산으로 일방적으로 부과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8월 입주기업의 회계 조작 시 조작액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소급과세 금지 폐지와 자료제출 확대 등을 담은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북측의 일방적 세금부과에 입주기업들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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