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통상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영업만 규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복합쇼핑몰과 백화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경실련의 최윤정 사무국장은 지난 18일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지역 도소매 유통상인의 현주소와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최근 청주시에 들어선 현대백화점과 인근에 입점 예정인 롯데아울렛의 ‘상권 독점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청주지역 민·관·정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 경제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불매운동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최 국장은 “충청권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이 지난 8월 문을 열었고 롯데아울렛도 곧 개점하겠다며 청주시에 복합쇼핑몰로 등록했다”며 “상위법의 규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공룡’ 유통시설의 입점을 막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내에는 1998년 6월 이마트 청주점이 문을 연 이후 조만간 입점 예정인 롯데아울렛까지 대형마트가 모두 14개에 달한다.
최 국장은 대형마트와 SSM과 관련 “입점 허가제를 도입,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지역 중소상인들과 (입점 문제를)협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의무휴업도 월 2회가 아닌 매주 1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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