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해 제품의 판로지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6종이며 NET(신기술 인증), NEP (신제품 인증),GS(우수 소프트웨어),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 구매조건부 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등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되며 기술개발제품 생산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경우 중기청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우선구매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지방중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우선구매 한 경우 품목과 계약방법,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 조치한 내용을 통보하고 우선구매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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